① 빌라 아래층에 살던 사람이 주변의 생활소음에 대한 불만으로 이웃을 괴롭히기 위해 불상의 도구로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위층에 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이는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라 볼 수 없어 스토킹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X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수개월에 걸쳐 반복해 벽을 두드린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다. 소음이라는 형태를 띠었을 뿐 지속성과 반복성이 그 정도에 이르렀다.
②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 )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O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게 하는 것 자체가 상대에게 도달하는 「음향·글」이다. 통화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요건이 아니어서, 받지 않아도 스토킹행위가 된다.
③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경우, 이는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기 전에 전화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발신자 전화번호를 표시되도록 한 것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전화를 받기 전 벨소리와 발신번호 표시까지 포함해 불안감을 일으켰다고 평가된다면, 통화 중 아무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음향·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통화 이후의 침묵만 떼어 보지 않는다.
④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어야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X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면 스토킹행위가 되고, 상대가 실제로 불안을 느꼈는지는 요건이 아니다. 현실적인 감정을 요건으로 삼으면 피해자의 반응에 따라 범죄 성립이 달라져 보호가 불안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