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1차

형법각론 - 사회적 법익일반교통방해죄·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16.스토킹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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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사법 16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빌라 아래층에 살던 사람이 주변의 생활소음에 대한 불만으로 이웃을 괴롭히기 위해 불상의 도구로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위층에 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이는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라 볼 수 없어 스토킹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X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수개월에 걸쳐 반복해 벽을 두드린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다. 소음이라는 형태를 띠었을 뿐 지속성과 반복성이 그 정도에 이르렀다.

  2.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 )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O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게 하는 것 자체가 상대에게 도달하는 「음향·글」이다. 통화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요건이 아니어서, 받지 않아도 스토킹행위가 된다.

  3.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경우, 이는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기 전에 전화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발신자 전화번호를 표시되도록 한 것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전화를 받기 전 벨소리와 발신번호 표시까지 포함해 불안감을 일으켰다고 평가된다면, 통화 중 아무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음향·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통화 이후의 침묵만 떼어 보지 않는다.

  4.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어야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X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면 스토킹행위가 되고, 상대가 실제로 불안을 느꼈는지는 요건이 아니다. 현실적인 감정을 요건으로 삼으면 피해자의 반응에 따라 범죄 성립이 달라져 보호가 불안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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