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년 1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상해·폭행·체포감금·협박

13.폭행의 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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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형사법 13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국회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심리를 막기 위하여 의장석 앞 발언대 뒤에서 CS최루분말 비산형 최루탄 1개를 터뜨리고 최루탄 몸체에 남아있는 최루분말을 국회부의장에게 뿌린 경우, 그 최루탄과 최루분말

    정답: O

    위험한 물건인지는 사회통념상 그 사용으로 상대가 생명·신체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로 보는데, 터뜨려 뿌린 최루탄·최루분말은 해당한다(대판 2014도1894).

  2. ② 당구장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당구대 위에 놓여있던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툭툭 건드린 경우, 그 당구공

    정답: X

    당구공은 단단하지만 머리를 툭툭 건드린 정도로는 상대가 생명·신체의 위험을 느낄 만하지 않아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대판 2007도9624).

  3. ③ 경륜장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서 소화기를 집어던졌지만, 특정인을 겨냥하여 던진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 그 소화기

    정답: X

    소화기를 던졌어도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았고 다친 사람도 없다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대판 2010도930).

  4. ④ 이혼 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을 승낙 없이 중형자동차에 태우고 떠나려고 하는 피해자들 일행을 상대로 급하게 추격 또는 제지하는 과정에서 소형자동차로 중형자동차를 충격하였으나, 차량 속도가 빠르지 않았으며 상대방 차량의 손괴 정도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소형자동차

    정답: X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지만 느린 속도로 부딪혀 손괴와 상해가 가벼웠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7도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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