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포함되나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몰수의 「범인」에는 공범자가 포함되고, 여기서 공범에는 필요적 공범도 들어간다. 필요적 공범을 빼면 마주 선 상대가 가진 범죄 관련 물건을 거두지 못해 몰수제도가 반쪽이 된다.
②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며,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정답: O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쓰려고 준비했지만 실제로 쓰지 못한 물건이다. 다만 유죄로 인정되는 그 범죄행위에 쓰려던 것이어야 하므로, 막연히 범죄에 쓸 만한 물건이라는 이유로는 몰수할 수 없다.
③ 「형법」은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인정하나,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인정하지 않는다.
정답: X
거꾸로다.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인정되고, 집행유예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한해 인정된다. 오랫동안 벌금형에는 집행유예가 없다고 배웠던 것이 바뀐 대목이라 자주 출제된다.
④ 수뢰자가 뇌물로 받은 수표를 은행에 예금한 후 그 수표금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찾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정답: X
수표를 예금해 현금으로 바꾼 뒤 돌려주었다면 처음 받은 수표 그 자체를 돌려준 것이 아니다. 뇌물은 이미 소비된 것이어서 수뢰자에게서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하고, 증뢰자에게 추징할 것이 아니다. 「받은 물건 그대로 돌려주었는가」가 추징 상대를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