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년 1차

형법총론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예비음모

9.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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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형사법 9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강제집행절차를 위한 일련의 시작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시점에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답: O

    강제집행을 이용한 소송사기는 집행 개시신청 때 착수하므로, 허위 공정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신청하면 착수다(대판 2014도10086).

  2. ② 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답: O

    배임죄는 임무위배와 손해 발생을 인식하고 임무위배행위를 시작한 때 착수하고, 실제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기수가 된다(형법 제355조 제2항, 대판 2014도1104 전합).

  3. ③ 업무상배임죄에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으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하고, 행위자는 부작위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과 그 부작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어야 한다.

    정답: O

    부작위의 업무상배임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본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 객관적으로 예견될 만큼 위험이 구체화한 때 착수가 된다(형법 제356조, 대판 2020도15529).

  4. ④ 甲이 乙로부터 국제우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필로폰을 받을 국내 주소를 알려주었으나 乙이 필로폰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발신국의 우체국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甲의 이러한 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답: X

    국제우편 마약 수입은 국내 수신인 앞 우편물을 발신국 우체국에 낸 때 착수하므로, 주소만 알려 준 것은 예비에 그친다(대판 2019도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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