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불심검문의 적법요건으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정답: X
불심검문은 수사가 아니라 그 앞의 단계다. 체포나 구속에 이를 만한 혐의를 요구하면 정작 확인이 필요한 국면에서 손을 쓸 수 없게 된다. 객관적·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면 족하다.
②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가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및 제200조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 O
행정경찰 작용으로 시작된 동행요구라도 수사로 넘어가는 순간 규율하는 법이 바뀐다. 그때부터는 임의수사의 한계를 정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에 따라야 한다. 같은 동행이라도 어느 목적에 서 있는지에 따라 지켜야 할 규율이 달라진다.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은 위 법에서 규정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가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관이 불심검문 과정에서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정답: X
증표 제시는 상대가 경찰관인지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미 정복을 입고 있어 신분이 분명했고 상대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검문이 위법해지지 않는다.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은 불심검문에 관하여 임의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상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답: X
6시간은 붙잡아 둘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임의동행에 응한 사람을 머물게 할 수 있는 한계다. 언제든 나갈 수 있어야 하므로 그 안이라도 가두면 위법한 구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