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1차

수사수사의 단서(고소·불심검문·함정수사)

28.불심검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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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형사법 28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불심검문의 적법요건으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정답: X

    불심검문은 수사가 아니라 그 앞의 단계다. 체포나 구속에 이를 만한 혐의를 요구하면 정작 확인이 필요한 국면에서 손을 쓸 수 없게 된다. 객관적·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면 족하다.

  2.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가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및 제200조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 O

    행정경찰 작용으로 시작된 동행요구라도 수사로 넘어가는 순간 규율하는 법이 바뀐다. 그때부터는 임의수사의 한계를 정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에 따라야 한다. 같은 동행이라도 어느 목적에 서 있는지에 따라 지켜야 할 규율이 달라진다.

  3.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은 위 법에서 규정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가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관이 불심검문 과정에서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정답: X

    증표 제시는 상대가 경찰관인지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미 정복을 입고 있어 신분이 분명했고 상대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검문이 위법해지지 않는다.

  4.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은 불심검문에 관하여 임의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상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답: X

    6시간은 붙잡아 둘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임의동행에 응한 사람을 머물게 할 수 있는 한계다. 언제든 나갈 수 있어야 하므로 그 안이라도 가두면 위법한 구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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