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1차

형법총론공동정범

27.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증거위조죄에서 규정한 ‘증거’에 포함된다.

㉡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은닉하였다면 증거은닉죄에 해당하지 않고, 제3자와 공동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甲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그러한 목적이 없는 乙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 공범종속성에 관한 일반규정인 「형법」 제31조 제1항이 공범과 신분에 관한 「형법」 제33조 단서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신분이 있는 甲이 신분이 없는 乙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 甲이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乙과 공모하고 공동의 의사에 따라 乙과 함께 자신을 무고한 경우, 甲과 乙은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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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형사법 27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O) ㉡(O) ㉢(O) ㉣(X)

    정답: X

    ㉢을 O로 본 것이 어긋난다. 모해할 목적은 형을 무겁게 하는 신분이므로 제33조 단서가 제31조 제1항에 앞서 적용되고, 그 결과 목적을 가진 교사자가 무겁게 처벌된다는 결론 자체는 같지만 근거 조문이 뒤바뀌었다.

  2. ㉠(O) ㉡(O) ㉢(X) ㉣(X)

    정답: O

    ㉠은 형이나 징계의 경중에 영향을 주는 자료까지 증거에 들어가 O, ㉡은 자기 사건의 자료를 감춘 것이라 제3자와 함께했더라도 벌하지 않아 O, ㉢은 제33조 단서가 앞선다는 점에서 X, ㉣은 자기 무고가 죄가 되지 않아 그 공모도 공동정범이 될 수 없으므로 X다.

  3. ㉠(X) ㉡(O) ㉢(O) ㉣(O)

    정답: X

    ㉠을 X로, ㉢과 ㉣을 O로 본 것이 어긋난다. 증거는 유무죄를 가르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스스로를 무고한 사람은 처음부터 무고죄의 주체가 아니므로 함께 한 사람도 그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4. ㉠(X) ㉡(X) ㉢(O) ㉣(O)

    정답: X

    ㉠과 ㉡을 X로 본 것이 어긋난다. 정상에 관한 자료도 증거에 들고,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 사건의 자료를 숨긴 것은 제3자와 함께했더라도 증거은닉죄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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