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1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횡령죄·배임죄

18.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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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형사법 1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甲과 乙이 공동으로 생강밭을 경작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생강 농사를 시작하였으나, 곧바로 동업 관계에 불화가 생겨 乙이 묵시적으로 동업 탈퇴의 의사표시를 한 채 생강밭에 나오지 않자, 그때부터 甲이 혼자 생강밭을 경작하고 수확하여 생강을 반출한 경우, 甲의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정답: X

    동업에서 빠지겠다는 뜻이 드러난 뒤로는 그 밭의 작물이 남은 사람의 것이 된다. 자기 것을 거두어 간 것이므로 남의 점유를 깨뜨린 절도가 되지 않는다. 동업이 이어지고 있었다면 남의 지분까지 가져간 것이 되어 결론이 달라진다.

  2.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를 필요로 한다.

    정답: X

    불법영득의사는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처분하려는 뜻이면 족하다. 영구히 가지려는 마음까지 요구하면 잠시 쓰고 버릴 생각으로 가져간 경우가 모두 빠져나간다. 쓰고 버릴 생각이었는지 아예 가질 생각이었는지는 사용절도와 절도를 가르는 다른 축이다.

  3. 횡령범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으면 범인과 위탁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없더라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정답: X

    횡령에서 친족상도례가 열리려면 소유자와도 위탁자와도 모두 친족이어야 한다. 신뢰를 저버린 상대가 둘이므로 한쪽만 친족인 것으로는 가족 안의 일이라 할 수 없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안의 일을 국가가 파고들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관계가 하나만 걸쳐서는 열리지 않는다.

  4.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정답: O

    벌하지 않는다는 것과 죄가 아니라는 것은 다르다. 사후행위가 구성요건을 채운 이상 그로 얻은 물건은 재산범죄로 얻은 물건이므로 장물이 되고, 그것을 받은 사람은 장물죄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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