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1차

형법각론 - 사회적 법익일반교통방해죄·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24.통화 및 유가증권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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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형사법 2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X

    가짜 돈을 유통에 놓는 것과 그것으로 사람을 속여 물건을 얻는 것은 겨누는 법익이 다르고 행위도 나뉜다. 두 죄가 각각 서되 실체적 경합이 된다. 통화의 신용과 개인의 재산이라는 서로 다른 법익이 각각 침해된 구조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에는 원본뿐만 아니라 사본도 포함된다.

    정답: X

    유가증권은 그 종이 자체에 권리가 붙어 있는 것이어서 사본에는 그 힘이 없다. 사본을 내보인 것은 위조유가증권행사가 아니라 문서에 관한 죄로 다룰 문제다.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지키는 것은 그 증권 자체가 지닌 유통의 신용이기 때문이다.

  3. 통화위조죄에서의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을 말하므로,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행사할 목적은 진짜 돈으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뜻이다. 신용을 보이려고 남에게 보여 줄 생각뿐이었다면 유통에 놓을 뜻이 없어 이 목적이 없다. 목적범이므로 위조 자체가 있었더라도 이 목적이 없으면 통화위조죄가 서지 않는다.

  4. 유가증권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 유가증권변조죄를 구성한다.

    정답: X

    이미 변조된 부분은 진정한 유가증권의 내용이 아니다. 가짜를 다시 고친 것이므로 진정한 것에 손을 댄 변조가 되지 않는다. 진정한 것을 손댔는지가 갈림길이므로, 앞선 변조가 누구의 손에서 나왔는지를 먼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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