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26/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형사법 · 2023년 1차형법총론부작위범·결과적가중범26.공무방해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②공용서류등무효죄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전자기록’에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생기기 이전의 서류, 정식의 접수 및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 결재 상신 과정에서 반려된 문서도 포함된다.③타인의 소변을 마치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건네주어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오게 한 경우,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작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④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적극적으로 손상・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부작위에 의한 방법으로는 공무상표시무효죄를 범할 수 없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3년 형사법 26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4번해설 요약정답은 ④입니다.①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정답: O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선다. 실제로 직무가 막혔는지 묻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이어서 결과 발생은 요건이 아니다. 직무를 집행하고 있었는지와 그 집행이 적법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할 요건이다.② 공용서류등무효죄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전자기록’에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생기기 이전의 서류, 정식의 접수 및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 결재 상신 과정에서 반려된 문서도 포함된다.정답: O이 죄가 지키는 것은 공무소가 쓰는 서류라는 사실 자체다. 아직 결재가 나지 않았거나 반려된 문서라도 공무소가 보관하며 쓰고 있는 이상 여기에 든다. 효력이 생겼는지가 아니라 공무소가 실제로 쓰고 있는지가 기준이다.③ 타인의 소변을 마치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건네주어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오게 한 경우,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작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정답: O남의 소변을 자기 것처럼 내민 것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없는 증거를 만들어 착오를 일으킨 것이다. 스스로 거짓을 말하는 것과 달리 물건으로 굳혀 건넸다는 점이 갈림길이다.④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적극적으로 손상・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부작위에 의한 방법으로는 공무상표시무효죄를 범할 수 없다.정답: X효용을 해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표시를 지키거나 물건을 내놓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 표시의 목적이 무너졌다면 부작위로도 이 죄가 선다. 작위의무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먼저 밝혀야 부작위범을 세울 수 있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부작위범과 결과적가중범 →← 25번27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