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년 1차

형법총론부작위범·결과적가중범

26.공무방해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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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형사법 26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정답: O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어서, 직무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협박을 하면 실제로 직무가 방해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형법 제136조 제1항, 대판 2017도21537).

  2. ② 공용서류등무효죄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전자기록’에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생기기 이전의 서류, 정식의 접수 및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 결재 상신 과정에서 반려된 문서도 포함된다.

    정답: O

    공용서류무효죄의 서류는 공무소가 사용·보관하는 것이면 되어, 효력이 생기기 전이나 결재 전의 문서, 반려된 문서도 들어간다(형법 제141조 제1항, 대판 2015도19296).

  3. ③ 타인의 소변을 마치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건네주어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오게 한 경우,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작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정답: O

    남의 소변을 자기 것처럼 내 음성반응이 나오게 한 것은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해 증거를 조작한 것이라 위계공무집행방해다(형법 제137조, 대판 2007도6101).

  4. ④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적극적으로 손상・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부작위에 의한 방법으로는 공무상표시무효죄를 범할 수 없다.

    정답: X

    공무상표시무효죄도 부작위로 범할 수 있어, 압류시설을 보관하는 사람이 봉인 훼손을 막지 않고 방치하면 성립한다(형법 제140조 제1항, 제18조, 대판 2005도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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