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년 1차

형법총론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

3.(가)와 (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가)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의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르고 범죄행위도 종료되지만 법익침해 상태는 기수 이후에도 존속되는 범죄 (나) 범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도 범죄행위와 법익침해 상태가 범행 종료시까지 계속되는 범죄

㉠ (가)의 경우 기수 이후 법익침해 상태가 계속되는 시점에도 공범성립이 가능하다.

㉡ (나)의 공소시효는 기수시부터가 아니라 범죄종료시로부터 진행하므로 범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

(가)와

(나)의 경우 정당방위는 기수시까지 가능하다. ㉣

(가)는 범죄의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하지만,

(나)는 범죄의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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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형사법 3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O) ㉡(X) ㉢(O) ㉣(O)

    정답: X

    ㉠은 상태범이 기수로 행위가 끝나 그 뒤 공범이 안 되니 X, ㉡은 계속범 시효가 행위 종료 때부터라 O, ㉢은 계속범이면 종료 때까지 정당방위가 되니 X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2. ② ㉠(O) ㉡(X) ㉢(O) ㉣(X)

    정답: X

    네 표시가 모두 반대다 — 상태범은 기수 뒤 공범이 안 되고, 계속범은 공소시효·정당방위 모두 행위 종료 때가 기준이며 기수와 종료가 나뉜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3. ③ ㉠(X) ㉡(O) ㉢(X) ㉣(O)

    정답: O

    ㉠은 상태범이 기수로 행위가 끝나 X, ㉡은 계속범 시효가 종료 때부터라 O, ㉢은 계속범의 정당방위가 종료 때까지 가능해 X, ㉣은 두 범죄의 차이 그대로라 O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4. ④ ㉠(X) ㉡(O) ㉢(X) ㉣(X)

    정답: X

    ㉣이 틀린 표시다 — 기수와 함께 행위가 끝나는 것은 상태범이고, 기수 뒤에도 행위가 이어져 기수·종료가 나뉘는 것이 계속범이라 ㉣은 O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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