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1차

형법총론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

3.(가)와 (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가)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의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르고 범죄행위도 종료되지만 법익침해 상태는 기수 이후에도 존속되는 범죄 (나) 범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도 범죄행위와 법익침해 상태가 범행 종료시까지 계속되는 범죄

㉠ (가)의 경우 기수 이후 법익침해 상태가 계속되는 시점에도 공범성립이 가능하다.

㉡ (나)의 공소시효는 기수시부터가 아니라 범죄종료시로부터 진행하므로 범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가)와

(나)의 경우 정당방위는 기수시까지 가능하다. ㉣

(가)는 범죄의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하지만,

(나)는 범죄의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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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형사법 3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O) ㉡(X) ㉢(O) ㉣(O)

    정답: X

    (가) 상태범은 기수와 동시에 범죄행위가 끝나므로 그 뒤에 끼어들어도 공범이 될 수 없다. ㉠을 O로 본 것이 어긋난다. 공범이 붙을 수 있는 것은 행위가 계속되는 (나) 계속범 쪽이다.

  2. ㉠(O) ㉡(X) ㉢(O) ㉣(X)

    정답: X

    ㉠을 O로 본 것과 ㉣을 X로 본 것이 함께 어긋난다. (가)는 기수와 종료가 같은 때에 오고 (나)는 갈라지는데, 그 차이가 공범 성립·공소시효·정당방위의 시한을 모두 갈라놓는다.

  3. ㉠(X) ㉡(O) ㉢(X) ㉣(O)

    정답: O

    ㉠은 상태범이라 기수 뒤에는 공범이 붙지 못해 X, ㉡은 계속범의 공소시효가 종료시부터 흘러 O, ㉢은 침해가 이어지는 계속범에서는 종료시까지 정당방위가 가능해 X, ㉣은 두 유형의 차이를 정확히 적어 O다.

  4. ㉠(X) ㉡(O) ㉢(X) ㉣(X)

    정답: X

    ㉣을 X로 본 것이 어긋난다. (가)는 기수로 행위가 끝나고 침해 상태만 남지만 (나)는 행위 자체가 이어지므로, 기수시와 종료시가 갈리는 것이 바로 계속범의 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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