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1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약취·유인·강간과 추행의 죄

15.체포・감금 및 약취・유인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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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형사법 15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미국인이 프랑스에서 일본인 미성년자를 약취한 경우,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정답: X

    약취·유인의 죄는 세계주의가 적용되어 외국인이 외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저지른 경우에도 우리 형법이 미친다. 국적과 장소를 따지는 다른 조항들과 달리 이 장은 예외로 열려 있다.

  2. 체포 행위가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정도로 계속되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에 그쳤다고 하여도 체포죄의 미수가 아닌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X

    체포죄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했다고 할 만한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가 된다. 일시적인 것에 그쳤다면 착수는 있었으나 기수에 이르지 못한 미수다. 시간적 계속이 기수의 요건이므로, 얼마나 오래 붙들었는지가 기수와 미수를 가른다.

  3. 미성년자와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미성년자와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

    정답: O

    약취는 사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보호받던 상태에서 떼어 내 자기 지배 아래 두는 것이다. 아이는 그 자리에 있었어도 부모를 쫓아내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세웠다면 보호상태가 끊긴 것이다.

  4.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한 경우, 감금죄만 성립하고 미성년자유인죄는 이에 흡수된다.

    정답: X

    유인은 사람을 꾀어 데려온 것으로 끝나고, 그 뒤에 가둔 것은 새로 만들어 낸 자유의 침해다. 감금이 유인에 흡수되지 않고 두 죄가 함께 선다. 앞의 죄가 뒤의 죄를 흡수하려면 뒤의 침해가 앞의 죄에 이미 들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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