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저장매체의 임의제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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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형사법 33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①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
정답: X
임의제출의 범위를 넘어 영장 없이 가져온 정보는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동의로 되살릴 수 있게 하면 범위를 넘겨 가져와도 동의만 받으면 된다는 길이 열리므로 치유되지 않는다.
②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O
제출한 사람이 제3자여도 그 안의 정보는 피의자의 것이다. 정보의 주인이 참여해 무엇이 압수되는지 볼 수 있어야 하므로 참여 기회와 목록 교부가 필요하다. 제출자가 누구냐가 아니라 정보가 누구의 것이냐가 절차적 권리의 주인을 정한다.
③ 피의자가 자기 소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게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한 경우,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O
임의제출의 범위는 제출자의 뜻으로 정해진다. 클라우드에 있는 정보를 내겠다는 뜻으로 접속에 필요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넸다면 그 정보까지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저장매체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답: O
임의제출은 소지자가 스스로 내놓는 것이어서 영장이 필요 없다. 체포현장이라는 사정이 그 성질을 바꾸지 않으므로 현장에서도 제218조로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임의로 낸 것인지가 다투어지므로 제출의 자발성은 검사가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