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년 형사법 9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강제집행절차를 위한 일련의 시작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시점에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답: O
소송사기의 착수는 법원을 속이는 절차를 실제로 밟기 시작한 때다. 허위 채권으로 만든 집행권원을 들고 압류를 신청했다면 강제집행이라는 일련의 절차가 이미 시작된 것이다.
② 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답: O
배임의 착수는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시작한 때다. 위배한다는 점과 그로써 이익이 옮겨 가 본인에게 손해가 난다는 점을 알면서 그 행위에 들어갔는지가 기준이다. 손해가 실제로 났는지는 기수의 문제이고, 착수는 그 앞에서 갈린다.
③ 업무상배임죄에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으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하고, 행위자는 부작위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과 그 부작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어야 한다.
정답: O
하지 않은 것을 착수로 보려면 그 부작위가 이미 위험을 눈앞에 불러온 상태여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본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그 사정을 알면서 가만히 있었어야 한다.
④ 甲이 乙로부터 국제우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필로폰을 받을 국내 주소를 알려주었으나 乙이 필로폰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발신국의 우체국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甲의 이러한 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답: X
수입의 착수는 물건이 우리나라를 향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한 때다. 주소를 알려 준 것은 준비에 그치고, 상대가 우체국에 부치지도 않았다면 아직 밖으로 내보내는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