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1차

형법총론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예비음모

9.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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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형사법 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강제집행절차를 위한 일련의 시작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시점에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답: O

    소송사기의 착수는 법원을 속이는 절차를 실제로 밟기 시작한 때다. 허위 채권으로 만든 집행권원을 들고 압류를 신청했다면 강제집행이라는 일련의 절차가 이미 시작된 것이다.

  2. 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답: O

    배임의 착수는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시작한 때다. 위배한다는 점과 그로써 이익이 옮겨 가 본인에게 손해가 난다는 점을 알면서 그 행위에 들어갔는지가 기준이다. 손해가 실제로 났는지는 기수의 문제이고, 착수는 그 앞에서 갈린다.

  3. 업무상배임죄에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으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하고, 행위자는 부작위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과 그 부작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어야 한다.

    정답: O

    하지 않은 것을 착수로 보려면 그 부작위가 이미 위험을 눈앞에 불러온 상태여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본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그 사정을 알면서 가만히 있었어야 한다.

  4. 甲이 乙로부터 국제우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필로폰을 받을 국내 주소를 알려주었으나 乙이 필로폰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발신국의 우체국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甲의 이러한 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답: X

    수입의 착수는 물건이 우리나라를 향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한 때다. 주소를 알려 준 것은 준비에 그치고, 상대가 우체국에 부치지도 않았다면 아직 밖으로 내보내는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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