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년 1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살인죄·존속살해

14.살인 및 폭행・상해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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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형사법 14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 O

    살인예비죄는 살인할 목적 외에 준비행위를 한다는 고의도 있어야 하고, 준비행위는 살인 실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정도여야 한다(형법 제255조, 대판 2009도7150).

  2. ②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자신의 말은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 자식을 권유하여 익사하게 하였다면, 물속에 직접 밀어서 빠뜨린 것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253조의 위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자살의 뜻을 모르고 무엇이든 따르는 어린 자식을 권유해 익사하게 하면 위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보통살인죄가 된다(형법 제250조 제1항, 대판 86도2395).

  3. ③ 시간적 차이가 있는 2인 이상의 독립된 상해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난 경우에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 O

    시간차가 있는 독립된 상해·폭행이 겹쳐 사망했는데 원인 행위가 밝혀지지 않으면 동시범 규정에 따라 공동정범의 예로 처벌한다(형법 제263조, 대판 2000도2466).

  4. ④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단순폭행·존속폭행이 같은 폭행 습벽에서 나왔으면 상습존속폭행 포괄일죄가 되고,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3항, 대판 2017도1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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