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각각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O
요구라는 한 번의 행위가 뇌물을 제3자에게 돌리게 한 것이면서 동시에 직권으로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다. 행위가 하나이므로 두 죄가 각각 서되 상상적 경합으로 묶인다.
②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다.
정답: O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로 처단하는 것으로 끝난다. 허위공문서작성과 그 행사가 서로 실체적 경합이더라도, 각각 수뢰후부정처사와 상상적 경합인 이상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단하면 된다.
③ 수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포괄일죄가 될 수 있으므로 횡령, 배임의 행위와 사기의 행위 사이에는 포괄일죄를 구성할 수 있다.
정답: X
포괄일죄는 같은 구성요건을 여러 번 채운 것을 하나로 묶는 것이다. 횡령·배임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죄이고 사기는 속여서 처분하게 하는 죄여서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한 덩어리로 묶을 수 없다.
④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란, 여러 개의 죄명 중 가장 무거운 형을 규정한 법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취지와 함께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 없다는 취지 즉,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정답: O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한다는 말에는 하한도 함께 따라온다. 다른 죄의 하한보다 가볍게 선고하면 가벼운 죄 하나만 저지른 것보다 유리해지므로, 상한과 하한을 모두 무거운 쪽으로 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