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1차

형사절차 종합사례형 종합

40.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친구사이인 甲, 乙, 丙은 사업가 A의 사무실 금고에 거액의 현금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甲과 乙은 A의 사무실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고 丙은 위 사무실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보기로 모의하였다. 범행 당일 오전 10시경 甲과 乙은 A의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한 후, 망을 보던 丙과 함께 도주하였다. 甲, 乙, 丙은 검거되어 절도혐의로 수사를 받고 공동으로 기소되어 심리가 진행되었는데, 검사는 경찰수사단계에서 작성된 공범 乙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甲의 범죄혐의 입증의 증거로 제출하였고 甲은 그 내용을 부인하였다. 한편 丙은 甲의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으로 채택되어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甲의 범행을 덮어주기 위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였다. (주거침입죄 및 손괴죄 기타 특별법 위반의 점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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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형사법 40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甲과 乙에 대해서는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합동절도가 성립하지만, 현장에서의 협동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丙에 대해서는 「형법」 제329조 단순절도죄가 성립한다.

    정답: X

    합동절도의 협동관계는 현장에서 서로 도와야 성립한다. 100m 떨어져 망을 본 것도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한 것으로 보므로, 丙에게도 합동절도가 선다. 현장에 함께 있지 않았더라도 서로 도와 하나처럼 움직였는지가 협동관계의 잣대다.

  2. 만약 甲과 乙이 A의 사무실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A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면 甲과 乙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수절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정답: X

    합동절도의 착수는 물건을 가져가는 데 근접·밀착한 행위가 있을 때다. 시정장치를 부수던 단계는 아직 재물에 손을 뻗기 전이어서, 미수가 아니라 손괴와 주거침입 쪽에서 볼 문제다.

  3. 乙의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면 甲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甲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경찰이 작성한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를 들이대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쓸 수 있다. 조서를 만든 사람이 인정했는지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제312조 제3항의 내용인정 주체를 조서에 이름이 오른 사람으로 읽으면 공범 조서가 그대로 넘어온다.

  4. 丙에 대해서는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丙은 자기도 기소된 공범이어서 자기 사건에 관해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 받은 진술은 위증죄의 바탕이 되는 적법한 선서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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