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19/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형사법 · 2023년 1차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절도죄·강도죄19.절도 및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졌더라도 야간에 절취행위를 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②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을 함께 저지른 경우,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자동차불법사용죄가 따로 성립한다.③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형법」 제334조의 예에 의한 준강도(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④강도살인죄의 주체인 ‘강도’에는 준강도죄의 강도범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3년 형사법 19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3번해설 요약정답은 ③입니다.① 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졌더라도 야간에 절취행위를 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정답: X이 죄는 밤에 들어간다는 점을 무겁게 본 것이므로 주거침입이 야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낮에 들어가 밤에 훔쳤다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각각 설 뿐이다. 야간이라는 표지가 어느 행위에 붙는지를 조문에서 확인하는 것이 이 유형의 요령이다.②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을 함께 저지른 경우,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자동차불법사용죄가 따로 성립한다.정답: X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가져갈 뜻 없이 잠시 타고 다닌 것을 벌하는 보충적 규정이다. 절도 습벽에서 나온 여러 범행 가운데 하나라면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어 따로 서지 않는다.③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형법」 제334조의 예에 의한 준강도(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정답: O준강도는 절도범이 체포를 면하려 폭행·협박한 때 선다. 그 폭행 단계에서 비로소 흉기를 들었더라도 흉기를 든 강도와 같은 위험이 생기므로 특수강도의 예로 다룬다. 흉기를 언제 들었는지가 아니라 폭행·협박의 순간에 들었는지를 본다.④ 강도살인죄의 주체인 ‘강도’에는 준강도죄의 강도범인이 포함되지 않는다.정답: X준강도도 강도로 취급되는 이상 그가 사람을 죽였다면 강도살인죄의 주체가 된다. 처음부터 빼앗을 뜻으로 폭행했는지 뒤늦게 폭행했는지로 결론이 갈리지 않는다. 준강도를 강도로 다루는 조문이 뒤따르는 가중 규정들에도 그대로 이어진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절도죄와 강도죄 →← 18번20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