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1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절도죄·강도죄

19.절도 및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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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형사법 19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졌더라도 야간에 절취행위를 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이 죄는 밤에 들어간다는 점을 무겁게 본 것이므로 주거침입이 야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낮에 들어가 밤에 훔쳤다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각각 설 뿐이다. 야간이라는 표지가 어느 행위에 붙는지를 조문에서 확인하는 것이 이 유형의 요령이다.

  2.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을 함께 저지른 경우,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자동차불법사용죄가 따로 성립한다.

    정답: X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가져갈 뜻 없이 잠시 타고 다닌 것을 벌하는 보충적 규정이다. 절도 습벽에서 나온 여러 범행 가운데 하나라면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어 따로 서지 않는다.

  3.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형법」 제334조의 예에 의한 준강도(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

    정답: O

    준강도는 절도범이 체포를 면하려 폭행·협박한 때 선다. 그 폭행 단계에서 비로소 흉기를 들었더라도 흉기를 든 강도와 같은 위험이 생기므로 특수강도의 예로 다룬다. 흉기를 언제 들었는지가 아니라 폭행·협박의 순간에 들었는지를 본다.

  4. 강도살인죄의 주체인 ‘강도’에는 준강도죄의 강도범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준강도도 강도로 취급되는 이상 그가 사람을 죽였다면 강도살인죄의 주체가 된다. 처음부터 빼앗을 뜻으로 폭행했는지 뒤늦게 폭행했는지로 결론이 갈리지 않는다. 준강도를 강도로 다루는 조문이 뒤따르는 가중 규정들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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