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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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형사법 38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①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의 증명은 참고인의 진술 또는 조서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개연성 있는 정도의 증명으로 족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반드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제314조는 반대신문 없는 진술을 쓰게 하는 예외라, 특신상태는 개연성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14조, 대판 2013도12652).
②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와 관련된 법리는 마찬가지로 원진술자의 소재불명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특신상태’에 관한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정답: O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올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 같아, 제314조의 특신상태 법리는 제316조 제2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대판 2012도725).
③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 질병 등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유 외에도,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한 경우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
정답: O
법정에 나온 원진술자가 일부 사항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 그 부분 진술을 재현할 수 없게 되면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형사소송법 제314조, 대판 2005도9561).
④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