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1차

증거전문법칙

38.「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형사법 38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의 증명은 참고인의 진술 또는 조서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개연성 있는 정도의 증명으로 족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반드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제314조는 반대신문을 거치지 못한 진술을 그대로 쓰게 하는 예외다. 예외인 만큼 특신상태는 개연성으로 족하지 않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없앨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와 관련된 법리는 마찬가지로 원진술자의 소재불명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특신상태’에 관한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정답: O

    제316조 제2항도 원진술자가 나올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반대신문 없이 진술을 쓰게 한다. 구조가 같으므로 특신상태에 관한 해석도 그대로 옮겨 온다. 같은 말이 여러 조문에 나올 때 그 뜻을 같게 새기는 것은 조문 사이의 균형을 지키는 일이다.

  3.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 질병 등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유 외에도,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한 경우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

    정답: O

    법정에 나왔더라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분은 되살릴 수 없다. 조문이 열거한 사유는 예시이므로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해진 경우도 여기에 든다. 다만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사실상 증언 거부와 같은 경우인지는 따로 살펴야 한다.

  4.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증언을 거부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 탓이 아니다. 거부가 정당했든 아니든, 피고인이 그 상황을 만들지 않은 한 제314조의 예외를 열어 주지 않는다. 거부의 정당성으로 갈랐다가 전원합의체가 그 기준을 버린 자리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