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1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명예훼손죄·업무방해죄·경매입찰방해죄

16.명예훼손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며,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은 아니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으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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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형사법 16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며,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은 아니다.

    정답: X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사실과 짝을 이루는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인지 아니면 평가에 지나지 않는 의견인지를 가르는 말이다.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는 우리 조문의 구조가 그 근거다.

  2.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으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

    정답: O

    공연성은 발언하던 그때의 사정으로 판단한다. 실제로 퍼졌는지는 뒤에 벌어진 우연이므로 전파가능성을 뒤집는 적극적 근거가 아니라 소극적 사정으로만 참고한다. 퍼졌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식으로 뒤집어 쓰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3.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정답: O

    공공의 이익은 온 국민의 일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일도 들어가므로, 범위가 좁다는 이유만으로 제310조를 닫지 않는다.

  4.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정답: O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은 같은 마음이 서로 반대쪽을 향한 것이어서 함께 서기 어렵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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