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1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횡령죄·배임죄

21.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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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형사법 2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변제일 전에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양도담보를 설정한 채무자는 담보를 지켜 줄 자기 채무를 지는 것이지 채권자의 사무를 맡은 것이 아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처분해도 배임이 되지 않는다.

  2. 권리이전에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자동차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등록으로 권리가 넘어가는 자동차 매매에서 매도인의 이전등록의무는 자기 계약상 의무다. 남의 사무를 맡은 자리가 아니므로 제3자에게 팔아도 배임이 서지 않는다. 등기나 등록으로 넘어가는 재산에서 매도인이 남의 사무를 맡는 자리에 서는지가 이 유형의 축이다.

  3.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정답: O

    배임수재의 주체는 대외적 권한이 아니라 대내적 신임관계로 정해진다. 밖에서 그 일을 할 권한이 없더라도 안에서 그 사무를 맡을 신임이 있으면 여기에 든다. 배임수재는 신임을 저버리고 대가를 받는 것을 벌하므로 권한의 유무가 요건이 아니다.

  4.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가 증여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계약에 따라 수증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한 경우, 증여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증여자 자신의 사무일 뿐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서면으로 한 증여는 물릴 수 없으므로 증여자는 소유권을 넘겨 줄 의무에 매인다. 그 의무는 수증자의 재산을 지켜 주는 몫이 되어 타인의 사무가 되고, 그것을 저버리고 남에게 넘기면 배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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