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년 1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횡령죄·배임죄

21.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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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형사법 21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변제일 전에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어서, 변제 전에 제3자에게 처분해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형법 제355조 제2항, 대판 2014도8714).

  2. ② 권리이전에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자동차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등기·등록으로 권리가 넘어가는 자동차의 매도인도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어서, 제3자에게 처분해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형법 제355조 제2항, 대판 2020도6258 전합).

  3. ③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정답: O

    배임수재죄의 주체는 안에서 사무를 맡을 신임관계만 있으면 되므로, 밖에서 그 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없어도 이 죄가 성립한다(형법 제357조 제1항, 대판 2009도5618).

  4. ④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가 증여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계약에 따라 수증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한 경우, 증여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증여자 자신의 사무일 뿐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서면 증여는 물릴 수 없어 증여자는 수증자의 재산 보전에 협력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므로, 제3자에게 처분해 등기하면 배임죄다(형법 제355조 제2항, 대판 2016도19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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