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년 1차

형법총론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

5.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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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형사법 5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A가 甲의 고소로 조사받는 것을 따지기 위하여 야간에 甲의 집에 침입한 상태에서 문을 닫으려는 甲과 열려는 A 사이의 실랑이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문짝이 떨어져 그 앞에 있던 A가 넘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게 된 경우, 甲의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답: X

    고소 일로 따지려 밤에 집에 들어온 사람과 문을 두고 실랑이하다 다치게 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다(형법 제20조, 대판 99도4273).

  2. ② 현역군인이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군무를 이탈한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사찰 폭로를 내세웠어도 군무를 피하려는 부대이탈은 동기·수단에 비추어 상당하지 않아 정당방위도 정당행위도 되지 않는다(형법 제20조, 제21조, 대판 93도766).

  3. ③ 노동조합이 주도한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여기에 부수되는 개개 행위의 정당성은 구별하여야 하므로,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더라도, 전체로서의 쟁의행위마저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과 그 안의 개별 행위의 정당성은 따로 판단하므로, 일부가 폭력을 써도 쟁의행위 전체가 곧바로 위법해지지 않는다(형법 제2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4. ④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비용지출죄는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성립되는 죄인바, 후보자가 그와 같은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회계책임자가 아닌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이상 회계책임자가 후에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을 추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정답: O

    회계책임자 아닌 사람이 선거비용을 쓰면 죄가 성립하고, 죄가 되는 줄 몰랐거나 회계책임자가 나중에 추인해도 위법성은 없어지지 않는다(대판 99도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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