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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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형사법 5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① A가 甲의 고소로 조사받는 것을 따지기 위하여 야간에 甲의 집에 침입한 상태에서 문을 닫으려는 甲과 열려는 A 사이의 실랑이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문짝이 떨어져 그 앞에 있던 A가 넘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게 된 경우, 甲의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답: X
밤중에 남의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 맞서 문을 닫으려 한 것은 침입 상태를 끝내려는 자연스러운 대응이다. 실랑이 중에 문짝이 떨어져 다쳤더라도 사회통념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
② 현역군인이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군무를 이탈한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O
폭로할 것이 있다면 절차를 통해 알리는 길이 열려 있었다. 부대를 벗어나는 것은 그 목적과 이어지지도 않고 다른 수단이 없던 것도 아니어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되지 않는다.
③ 노동조합이 주도한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여기에 부수되는 개개 행위의 정당성은 구별하여야 하므로,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더라도, 전체로서의 쟁의행위마저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과 그 안에서 벌어진 개별 행위의 정당성은 층이 다르다. 일부가 선을 넘었다고 해서 파업 자체가 통째로 위법해지면 단체행동권이 사실상 사라진다.
④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비용지출죄는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성립되는 죄인바, 후보자가 그와 같은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회계책임자가 아닌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이상 회계책임자가 후에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을 추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정답: O
이 죄는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선다. 뒤늦은 추인은 이미 이루어진 지출의 주체를 바꾸지 못하고, 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사정도 위법성이 아니라 책임 쪽에서 볼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