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1차

형법총론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

5.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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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형사법 5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A가 甲의 고소로 조사받는 것을 따지기 위하여 야간에 甲의 집에 침입한 상태에서 문을 닫으려는 甲과 열려는 A 사이의 실랑이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문짝이 떨어져 그 앞에 있던 A가 넘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게 된 경우, 甲의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답: X

    밤중에 남의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 맞서 문을 닫으려 한 것은 침입 상태를 끝내려는 자연스러운 대응이다. 실랑이 중에 문짝이 떨어져 다쳤더라도 사회통념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

  2. 현역군인이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군무를 이탈한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O

    폭로할 것이 있다면 절차를 통해 알리는 길이 열려 있었다. 부대를 벗어나는 것은 그 목적과 이어지지도 않고 다른 수단이 없던 것도 아니어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되지 않는다.

  3. 노동조합이 주도한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여기에 부수되는 개개 행위의 정당성은 구별하여야 하므로,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더라도, 전체로서의 쟁의행위마저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과 그 안에서 벌어진 개별 행위의 정당성은 층이 다르다. 일부가 선을 넘었다고 해서 파업 자체가 통째로 위법해지면 단체행동권이 사실상 사라진다.

  4.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비용지출죄는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성립되는 죄인바, 후보자가 그와 같은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회계책임자가 아닌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이상 회계책임자가 후에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을 추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정답: O

    이 죄는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선다. 뒤늦은 추인은 이미 이루어진 지출의 주체를 바꾸지 못하고, 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사정도 위법성이 아니라 책임 쪽에서 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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