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8/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형사법 · 2023년 1차형법총론기대가능성·책임조각사유8.강요된 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형법」 제12조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행위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②「형법」 제12조의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한다.③어떤 사람의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도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포함된다.④행위자의 강요와 피강요자의 강요된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요구되며, 피강요자의 강요된 행위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3년 형사법 8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3번해설 요약정답은 ③입니다.① 「형법」 제12조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행위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정답: O여기서 폭력은 몸을 붙들어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절대적 폭력만이 아니라 뜻을 꺾어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심리적 강압까지 아우른다. 절대적 폭력만이라면 애초에 행위 자체가 없다.② 「형법」 제12조의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한다.정답: O협박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자기나 친족의 생명·신체를 겨눈 것이어야 하고,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정도여야 한다. 재산에 대한 협박이나 피할 길이 있던 협박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③ 어떤 사람의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도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포함된다.정답: X제12조는 밖에서 온 폭력이나 협박에 눌린 경우를 위한 것이다. 자라면서 몸에 밴 신념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결심한 것은 밖에서 강제된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 들지 않는다.④ 행위자의 강요와 피강요자의 강요된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요구되며, 피강요자의 강요된 행위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정답: O강요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강요 때문에 그 행위를 했어야 한다. 그때 달리 행동할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책임이 없어지고, 위법성은 그대로 남는다. 위법성이 남으므로 그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여전히 가능하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 7번9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