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1차

형법총론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

6.자구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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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형사법 6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자구행위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정답: O

    자구행위는 법이 마련한 절차로는 청구권을 지킬 수 없을 때 스스로 손을 쓰는 것이다.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크게 어려워질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상당한 이유도 있어야 한다.

  2. 자구행위의 경우에도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 벌하지 아니하는 「형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정답: X

    야간의 공포와 당황을 이유로 벌하지 않는 규정은 정당방위에만 있고 자구행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자구행위는 급박한 침해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침해를 되돌리려는 것이어서 그런 사정을 예정하지 않는다.

  3. 자구행위는 사후적 긴급행위이므로 과거의 침해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정답: O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지금 벌어지는 침해나 위난을 막는 것이고, 자구행위는 이미 침해된 청구권을 되찾는 것이다. 그래서 자구행위만 과거의 침해를 향한다. 그래서 자구행위만 침해가 이미 끝난 뒤를 다루고, 나머지 둘은 현재성을 요구한다.

  4. 자구행위에서 청구권 보전의 불가능이란 시간적․장소적 관계로 국가기관의 구제를 기다릴 여유가 없거나 후일 공적수단에 의한다면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정답: O

    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청구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절차를 밟을 시간이나 자리가 없다는 뜻이다. 나중에 공적 수단을 쓴다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긴급한 사정이 그 판단의 잣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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