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년 1차

형사절차 종합사례형 종합

40.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친구사이인 甲, 乙, 丙은 사업가 A의 사무실 금고에 거액의 현금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甲과 乙은 A의 사무실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고 丙은 위 사무실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보기로 모의하였다. 범행 당일 오전 10시경 甲과 乙은 A의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한 후, 망을 보던 丙과 함께 도주하였다. 甲, 乙, 丙은 검거되어 절도혐의로 수사를 받고 공동으로 기소되어 심리가 진행되었는데, 검사는 경찰수사단계에서 작성된 공범 乙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甲의 범죄혐의 입증의 증거로 제출하였고 甲은 그 내용을 부인하였다. 한편 丙은 甲의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으로 채택되어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甲의 범행을 덮어주기 위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였다. (주거침입죄 및 손괴죄 기타 특별법 위반의 점은 고려하지 않음)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년 형사법 40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甲과 乙에 대해서는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합동절도가 성립하지만, 현장에서의 협동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丙에 대해서는 「형법」 제329조 단순절도죄가 성립한다.

    정답: X

    3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모의하고 2인 이상이 현장에서 실행했다면, 현장에 없던 丙도 정범으로 볼 만한 역할을 했으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다(형법 제331조 제2항, 대판 98도321 전합).

  2. ② 만약 甲과 乙이 A의 사무실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A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면 甲과 乙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수절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정답: X

    주간의 합동절도는 재물을 물색할 때 착수하므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부수다 발각된 단계는 착수 전이라 특수절도미수가 아니다(형법 제331조 제2항, 대판 2009도9667).

  3. ③ 乙의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면 甲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甲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경찰이 작성한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범이 내용을 인정해도, 증거로 쓰려는 사건의 피고인 甲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대판 2019도11552).

  4. ④ 丙에 대해서는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으면 다른 공동피고인 사건의 증인적격이 없어, 선서하고 거짓 증언을 해도 위증죄가 되지 않는다(형법 제152조 제1항, 대판 2008도3300).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