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1차

증거당사자의 동의와 탄핵증거

39.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형사법 3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증거동의는 전문증거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는 규정이다.

    정답: O

    증거동의는 반대신문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전문증거에 증거능력을 주는 제도다. 전문법칙이 반대신문 기회를 지키려는 것이므로, 그 기회를 스스로 접으면 예외가 열린다.

  2.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증거동의로 간주된 후, 제1심 법원이 증거조사를 완료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제1심에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은 상실된다.

    정답: X

    동의로 간주된 뒤 증거조사까지 마쳤다면 그 증거능력은 이미 자리를 잡았다. 항소심에서 마음을 바꾸어 철회해도 이미 끝난 조사가 되돌려지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은 그대로 남는다.

  3.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동의는 피고인의 권리 포기여서 그 뜻이 앞선다. 피고인이 나와 부동의한 뒤 그가 없는 자리에서 변호인이 뒤집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변호인의 동의권은 피고인의 뜻에서 나온 것이어서 그 뜻을 거스를 수 없다.

  4.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 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림으로써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의 규정상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O

    스스로 재판을 거부하고 나가 버려 심리를 막았다면 그 불이익까지 감수한 것으로 본다.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진의를 확인할 길이 없으므로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