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년 1차

증거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

36.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며, 자백을 자백으로 보강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그 진술내용을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할 수 없다.

㉡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던가 또는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자백의 약속하에 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상습범은 피고인의 습벽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서 상습범에 있어 피고인의 자백이 있는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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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형사법 36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X) ㉡(O) ㉢(X) ㉣(O)

    정답: O

    ㉠은 남이 전한 자백이 제310조의 자백은 아니지만 보강증거도 못 되어 X, ㉡은 강요·이익 교환 없는 약속 자백이라 O, ㉢은 상습범도 행위마다 보강이 필요해 X, ㉣은 O다(대판 81도1314, 대판 95도1794).

  2. ② ㉠(X) ㉡(X) ㉢(O) ㉣(X)

    정답: X

    약속 자백도 강요나 이익 교환이 없으면 임의성이 있어 ㉡은 O, 상습범도 각 행위마다 보강증거가 필요해 ㉢은 X, 보강증거는 자백이 진실함을 보일 정도면 되어 ㉣은 O다(형사소송법 제310조).

  3. ③ ㉠(O) ㉡(O) ㉢(X) ㉣(O)

    정답: X

    ㉠이 틀린 표시다 — 피고인 자백을 들었다는 남의 진술은 제310조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형사소송법 제310조, 대판 81도1314).

  4. ④ ㉠(O) ㉡(X) ㉢(O) ㉣(X)

    정답: X

    네 표시가 모두 반대다 — 남이 전한 자백은 제310조의 자백이 아니고, 약속 자백도 임의성이 있으며, 상습범도 행위마다 보강이 필요하고, 보강증거는 정황증거여도 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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