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년 1차

증거증거재판주의와 증명

34.증명의 대상과 방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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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형사법 34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증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X

    제6조 단서의 「행위지 법률상 범죄 구성」 여부는 증명의 대상이어서, 검사가 외국 법규의 존재를 엄격한 증명으로 입증해야 한다(형법 제6조, 대판 2011도6507).

  2. ②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고발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정답: O

    출입국사범의 고발 유무처럼 소송조건에 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해, 증거능력이나 증거조사 방식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대판 2021도404).

  3. ③ 공동정범에 있어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정답: O

    공모는 범죄사실이라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부인하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정황사실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형법 제30조, 대판 2002도6103).

  4. ④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의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정답: O

    제313조 단서의 특신상태는 증거능력 요건이라 검사가 증명해야 하지만,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대판 2000도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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