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년 1차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33.저장매체의 임의제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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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형사법 33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

    정답: X

    임의제출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하면 위법수집증거이고, 사후 영장이나 증거동의로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18조, 제308조의2, 대판 2016도348 전합).

  2. ②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O

    제3자가 피의자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면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 기회를 주고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대판 2016도348 전합).

  3. ③ 피의자가 자기 소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게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한 경우,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O

    휴대전화를 내면서 원격지 정보도 내겠다는 뜻으로 클라우드 아이디·비밀번호를 스스로 알려 주면 그 클라우드 정보도 임의제출한 것이 된다(형사소송법 제218조, 대판 2020도14654).

  4. ④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저장매체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답: O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현장에서도 소지자가 스스로 낸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따로 사후영장을 받을 필요도 없다(형사소송법 제218조, 대판 2019도1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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