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년 1차

소송의 주체변호인과 접견교통권

32.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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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형사법 32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정답: O

    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이 함부로 제한할 수 없어, 피의자가 변호인을 범행에 끌어들이려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접견 금지가 정당화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34조, 대결 2006모656).

  2. ②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르면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서는 안된다.

    정답: O

    아직 선임되지 않았어도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은 막을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4조, 대판 2013도16162).

  3. ③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으며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서만 제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답: X

    대법원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형사소송법상 권리로 보면서도,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처분으로는 제한하지 못한다고 한다(형사소송법 제34조, 대결 2000모112).

  4. 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목적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미결수용자 또는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한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정답: O

    변호인 조력권은 방어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이어서, 조력 기회가 충분했다면 원하는 시점에 만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침해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9헌마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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