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년 1차

수사수사의 단서(고소·불심검문·함정수사)

28.불심검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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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형사법 28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불심검문의 적법요건으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정답: X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는 객관적·합리적 기준으로 판단하되,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대판 2011도13999).

  2. ②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가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및 제200조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 O

    행정경찰 목적으로 시작한 동행요구라도 수사로 이어지면, 임의수사 원칙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과 제200조를 지켜야 한다(대판 2005도6810).

  3.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은 위 법에서 규정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가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관이 불심검문 과정에서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정답: X

    증표 제시는 신분을 알리려는 것이라, 상대가 경찰관임과 검문 이유를 이미 알았다면 공무원증을 내보이지 않았어도 위법하지 않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 대판 2014도7976).

  4.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은 불심검문에 관하여 임의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상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답: X

    6시간은 임의동행한 사람을 머물게 할 수 있는 상한일 뿐이고, 동행한 사람은 형사소송법에 따르지 않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는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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