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년 1차

형법총론공동정범

27.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증거위조죄에서 규정한 ‘증거’에 포함된다.

㉡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은닉하였다면 증거은닉죄에 해당하지 않고, 제3자와 공동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甲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그러한 목적이 없는 乙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 공범종속성에 관한 일반규정인 「형법」 제31조 제1항이 공범과 신분에 관한 「형법」 제33조 단서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신분이 있는 甲이 신분이 없는 乙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 甲이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乙과 공모하고 공동의 의사에 따라 乙과 함께 자신을 무고한 경우, 甲과 乙은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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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형사법 27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O) ㉡(O) ㉢(O) ㉣(X)

    정답: X

    ㉢이 틀린 표시다 — 모해위증 교사에는 제33조 단서가 제31조 제1항보다 앞서 적용되어, 모해 목적이 있는 교사자가 모해위증교사로 처벌된다(형법 제33조, 대판 93도1002).

  2. ② ㉠(O) ㉡(O) ㉢(X) ㉣(X)

    정답: O

    ㉠은 형의 경중에 관한 정상 자료도 증거라 O, ㉡은 자기 사건 증거를 제3자와 함께 숨겨도 벌하지 않아 O, ㉢은 제33조 단서가 앞서 X, ㉣은 자기 무고가 죄가 아니라 X다(형법 제155조 제1항, 제33조).

  3. ③ ㉠(X) ㉡(O) ㉢(O) ㉣(O)

    정답: X

    ㉠은 정상 자료도 증거라 O, ㉢은 제33조 단서가 앞서 X, ㉣은 자기 무고가 무고죄 구성요건이 아니어서 함께한 사람과 공동정범도 안 되니 X다(형법 제156조, 대판 2013도12592).

  4. ④ ㉠(X) ㉡(X) ㉢(O) ㉣(O)

    정답: X

    네 표시가 모두 반대다 — 정상 자료도 증거이고, 자기 사건 증거는 제3자와 함께 숨겨도 벌하지 않으며, 제33조 단서가 앞서고, 자기 무고 공모는 공동정범이 아니다(대판 2020도2642, 대판 2015도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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