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1차

형법총론부작위범·결과적가중범

26.공무방해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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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형사법 26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정답: O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선다. 실제로 직무가 막혔는지 묻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이어서 결과 발생은 요건이 아니다. 직무를 집행하고 있었는지와 그 집행이 적법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할 요건이다.

  2. 공용서류등무효죄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전자기록’에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생기기 이전의 서류, 정식의 접수 및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 결재 상신 과정에서 반려된 문서도 포함된다.

    정답: O

    이 죄가 지키는 것은 공무소가 쓰는 서류라는 사실 자체다. 아직 결재가 나지 않았거나 반려된 문서라도 공무소가 보관하며 쓰고 있는 이상 여기에 든다. 효력이 생겼는지가 아니라 공무소가 실제로 쓰고 있는지가 기준이다.

  3. 타인의 소변을 마치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건네주어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오게 한 경우,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작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정답: O

    남의 소변을 자기 것처럼 내민 것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없는 증거를 만들어 착오를 일으킨 것이다. 스스로 거짓을 말하는 것과 달리 물건으로 굳혀 건넸다는 점이 갈림길이다.

  4.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적극적으로 손상・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부작위에 의한 방법으로는 공무상표시무효죄를 범할 수 없다.

    정답: X

    효용을 해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표시를 지키거나 물건을 내놓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 표시의 목적이 무너졌다면 부작위로도 이 죄가 선다. 작위의무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먼저 밝혀야 부작위범을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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