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년 1차

형법각론 - 사회적 법익일반교통방해죄·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23.방화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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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형사법 23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공용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후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른 후에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정답: O

    실행 전에 자수하면 방화예비의 형을 반드시 감면하지만, 실행에 이른 뒤 자수하면 자수 일반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을 뿐이다(형법 제175조, 제52조 제1항).

  2. ② 주거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현존하지도 않는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불태웠으나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방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X

    사람이 없는 타인 소유 자동차 방화는 공공의 위험이 생기지 않아도 성립하고, 자기 소유일 때만 공공의 위험 발생이 요건이다(형법 제166조 제1항, 제2항).

  3. ③ 甲이 A의 재물을 강취한 후 A를 살해할 의사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A가 사망한 경우, 甲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정답: X

    재물을 강취한 뒤 살해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불을 질러 사망하게 하면 강도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상상적 경합이다(형법 제40조, 대판 98도3416).

  4. ④ 甲이 A를 살해할 의사로 A가 혼자 있는 건조물에 방화하였으나 A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현존건조물방화치사미수죄를 구성한다.

    정답: X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그 미수죄는 성립하지 않고, 사람이 죽지 않았으면 현존건조물방화와 살인미수가 문제 된다(형법 제174조,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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