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1차

형법각론 - 사회적 법익일반교통방해죄·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23.방화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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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형사법 23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공용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후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른 후에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정답: O

    방화 예비·음모를 한 사람이 실행에 이른 뒤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불이 번지기 전에 스스로 걸어 나오게 하려는 정책적 배려다. 실행에 이르기 전의 자수는 예비죄의 필요적 감면이라는 점과 견주어 두면 구조가 또렷해진다.

  2. 주거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현존하지도 않는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불태웠으나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방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X

    자기 소유가 아닌 자동차를 불태우면 공공의 위험이 실제로 생기지 않아도 죄가 선다. 공공의 위험 발생을 따지는 것은 자기 소유물을 태운 경우다. 자기 것인지 남의 것인지에 따라 공공의 위험을 따로 물을지가 갈린다.

  3. 甲이 A의 재물을 강취한 후 A를 살해할 의사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A가 사망한 경우, 甲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정답: X

    재물을 빼앗은 뒤 죽이려고 불을 지른 것은 한 번의 방화가 두 결과를 낳은 구조다. 두 죄에 모두 해당하되 행위가 하나이므로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이다. 행위가 하나인지 여럿인지가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을 가르는 유일한 잣대다.

  4. 甲이 A를 살해할 의사로 A가 혼자 있는 건조물에 방화하였으나 A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현존건조물방화치사미수죄를 구성한다.

    정답: X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에는 미수를 벌하는 규정이 없다. 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결과적 가중범이 서지 않고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죄가 남을 뿐이다. 결과적 가중범은 무거운 결과가 실제로 생겨야 서고, 미수 규정이 있는지는 조문을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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