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1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장물죄·손괴죄

22.손괴 및 권리행사방해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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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형사법 22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장소에 게시 중인 문서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는 것과 같이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종래의 이용상태를 변경시켜 종래의 상태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손괴는 물건을 부수는 것만이 아니라 쓰임을 해치는 것까지 포함한다. 붙여 둔 문서를 떼어 내 본래의 이용상태를 무너뜨렸다면 그 쓰임이 일시적으로 막힌 것이어서 손괴가 된다.

  2.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정답: X

    본래의 용법대로 쓴 것은 물건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그 이용가치를 가로챈 것이다. 소유자가 쓰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그것은 영득의 문제여서 손괴죄가 겨누는 효용 침해와 다르다.

  3.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甲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며, 甲과 함께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 乙에게 고의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甲에게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정답: O

    권리행사방해는 자기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범이다. 신분 없는 사람은 제33조 본문으로 가담할 때만 공범이 되는데, 정범인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어 죄가 서지 않으면 얹힐 자리 자체가 없다.

  4.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O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벌한다. 가압류 뒤에 그 물건을 넘겨받은 제3취득자는 그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가 아니므로 허위 근저당을 설정해도 이 죄가 서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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