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손괴 및 권리행사방해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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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형사법 22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①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장소에 게시 중인 문서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는 것과 같이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종래의 이용상태를 변경시켜 종래의 상태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문서손괴는 소유자 뜻에 반해 이용상태를 바꿔 일시적으로라도 쓸 수 없게 하면 성립하므로, 게시 중인 문서를 떼어 내도 해당한다(형법 제366조, 대판 2014도13083).
②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정답: X
남의 물건을 본래 용법대로 무단 사용·수익한 것은 이용가치를 영득한 것일 뿐 효용을 해친 것이 아니어서 재물손괴가 아니다(형법 제366조, 대판 2022도1410).
③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甲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며, 甲과 함께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 乙에게 고의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甲에게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정답: O
권리행사방해는 자기 물건이 객체라 소유자 아닌 사람은 소유자의 범행에 가담할 때만 공범이 되고,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으면 공동정범도 안 된다(형법 제323조, 제33조, 대판 2017도4578).
④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O
가압류는 처분금지 효력이 있어 그 뒤 소유권을 얻은 제3취득자의 허위 근저당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아니다(형법 제327조, 대판 2008도2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