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1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사기죄·공갈죄

20.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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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형사법 20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더라도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X

    사기죄가 지키는 것은 돌려받을 권리가 아니라 속지 않고 재산을 지킬 이익이다. 급여한 것을 민사로 되찾을 수 없다는 사정은 형사책임과 층이 달라 사기죄의 성립을 막지 못한다.

  2. 甲이 A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사기의 고의가 없는 B를 기망하여 그를 A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A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B에 대한 사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속임의 상대와 재산을 잃은 사람이 갈릴 수 있다. 중간에 낀 사람이 재물을 옮기는 도구로만 쓰였다면 손해는 처음 겨눈 사람에게만 생기므로 그에 대한 사기죄 하나로 끝난다.

  3.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있을 수 없다.

    정답: X

    알려 주어야 할 사정을 알면서 숨기는 것도 속이는 것이다. 고지의무가 있는데 입을 다물어 상대를 착오에 빠뜨렸다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된다.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는 계약의 성질과 거래 관행이 정하므로, 고지의무의 유무가 먼저다.

  4. 사기죄의 ‘처분행위’라 함은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피해자가 자유의사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므로, 피해자가 기망에 의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부작위는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처분행위는 무엇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으로도 이루어진다. 속아서 채권이 있는 줄 모르고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 부작위가 곧 재산을 넘기는 처분이다. 처분의사가 있었는지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몰랐는지에서 읽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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