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년 1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사기죄·공갈죄

20.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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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형사법 20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더라도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X

    불법원인급여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더라도, 속여서 그 재물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형법 제347조 제1항, 대판 2006도6795).

  2. ② 甲이 A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사기의 고의가 없는 B를 기망하여 그를 A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A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B에 대한 사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A를 속이는 수단으로 사정을 모르는 B를 재물 전달 도구로만 썼다면 A에 대한 사기죄만 성립하고 B에 대한 사기죄는 따로 없다(형법 제347조 제1항, 대판 2017도3894).

  3. ③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있을 수 없다.

    정답: X

    알릴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알면서 알리지 않아 상대를 착오에 빠뜨리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된다(형법 제347조 제1항, 대판 2021도8468).

  4. ④ 사기죄의 ‘처분행위’라 함은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피해자가 자유의사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므로, 피해자가 기망에 의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부작위는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처분행위는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도 포함해, 속아서 채권이 있는 줄 모르고 행사하지 않은 것도 처분행위가 된다(형법 제347조 제1항, 대판 2005도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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