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년 1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절도죄·강도죄

19.절도 및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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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형사법 19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졌더라도 야간에 절취행위를 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주거침입이 야간에 있어야 하므로, 낮에 들어가 밤에 훔치면 이 죄가 되지 않는다(형법 제330조, 대판 2011도300).

  2. ②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을 함께 저지른 경우,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자동차불법사용죄가 따로 성립한다.

    정답: X

    절도 습벽에서 나온 자동차등불법사용은 상습절도죄와 포괄일죄가 되어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형법 제331조의2, 대판 2002도429).

  3. ③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형법」 제334조의 예에 의한 준강도(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

    정답: O

    절도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폭행·협박할 때 비로소 흉기를 휴대·사용했어도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형법 제335조, 제334조, 대판 73도1553 전합).

  4. ④ 강도살인죄의 주체인 ‘강도’에는 준강도죄의 강도범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준강도는 강도의 예에 따르므로 준강도범도 강도살인죄의 주체인 「강도」에 포함된다(형법 제338조, 제335조, 대판 87도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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