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1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주거침입죄·비밀침해죄

17.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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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형사법 17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관리자가 일정한 토지와 외부의 경계에 인적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토지에 인접하여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토지는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한다.

    정답: X

    위요지는 건조물에 딸려 그 이용에 쓰이는 땅이다. 담과 출입통제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땅이 딸릴 건조물이 실제로 있어야 한다. 건조물이 없으면 위요지라는 말 자체가 설 자리가 없다.

  2.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정답: O

    공용 계단이나 복도도 거주자들이 드나들며 평온을 누리는 공간이다. 각 세대의 문 안쪽만 주거로 보면 공동주택에서는 사실상 보호가 문 앞에서 끊긴다. 공용 부분에 누구나 드나들 수 있다는 사정은 평온을 깨뜨렸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될 뿐이다.

  3. 범죄의 목적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침입인지는 사실상의 평온을 깨뜨렸는지로 가린다.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의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속으로 품은 목적이 무엇이든 평온이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그 안에서 저지른 죄로 따로 물으면 된다.

  4.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공동거주자는 원래 그곳에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다. 다른 거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막았다고 해서 그 지위가 없어지지 않으므로, 이에 맞서 들어간 것은 침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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