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년 1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주거침입죄·비밀침해죄

17.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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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형사법 17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관리자가 일정한 토지와 외부의 경계에 인적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토지에 인접하여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토지는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한다.

    정답: X

    위요지는 건조물에 인접한 부속 토지여야 하므로, 출입을 막는 설비가 있어도 인접한 건조물이 없으면 위요지가 아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대판 2017도690).

  2. ②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정답: O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은 세대 안이 아니어도 거주자들이 평온을 누리는 곳이어서, 함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형법 제319조 제1항, 대판 2009도3452).

  3. ③ 범죄의 목적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침입은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영업주 승낙을 받아 통상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면 범죄 목적이 있어도 침입이 아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대판 2017도18272 전합).

  4. ④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공동거주자는 공동생활 장소에 들어갈 권리가 있어, 다른 거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막는데 맞서 들어가도 주거침입죄가 되지 않는다(형법 제319조 제1항, 대판 2020도6085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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