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년 1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명예훼손죄·업무방해죄·경매입찰방해죄

16.명예훼손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며,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은 아니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으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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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형사법 16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며,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은 아니다.

    정답: X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가치판단·평가인 「의견」과 대비되는 개념이어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든 허위든 이 죄가 성립할 수 있다(형법 제307조 제1항, 대판 2016도18024).

  2. ㉡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으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

    정답: O

    공연성은 발언 당시의 사정으로 불특정·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을 따지고, 실제로 퍼졌는지는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한다(형법 제307조, 대판 2020도5813 전합).

  3. ㉢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정답: O

    공공의 이익은 온 국민의 일에 한정되지 않아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사도 들어가므로, 범위가 좁다는 이유로 제310조를 배제하지 않는다(형법 제310조, 대판 2004도3912).

  4. ㉣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정답: O

    비방할 목적과 공익을 위한 의도는 함께 있기 어려우므로, 공익에 관한 사실을 적시했다면 원칙적으로 비방 목적을 인정하지 않는다(형법 제309조 제1항, 대판 2003도6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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