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15/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형사법 · 2023년 1차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약취·유인·강간과 추행의 죄15.체포・감금 및 약취・유인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미국인이 프랑스에서 일본인 미성년자를 약취한 경우,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②체포 행위가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정도로 계속되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에 그쳤다고 하여도 체포죄의 미수가 아닌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③미성년자와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미성년자와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④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한 경우, 감금죄만 성립하고 미성년자유인죄는 이에 흡수된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3년 형사법 15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3번해설 요약정답은 ③입니다.① 미국인이 프랑스에서 일본인 미성년자를 약취한 경우,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정답: X약취·유인의 죄는 세계주의가 적용되어 외국인이 외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저지른 경우에도 우리 형법이 미친다. 국적과 장소를 따지는 다른 조항들과 달리 이 장은 예외로 열려 있다.② 체포 행위가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정도로 계속되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에 그쳤다고 하여도 체포죄의 미수가 아닌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정답: X체포죄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했다고 할 만한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가 된다. 일시적인 것에 그쳤다면 착수는 있었으나 기수에 이르지 못한 미수다. 시간적 계속이 기수의 요건이므로, 얼마나 오래 붙들었는지가 기수와 미수를 가른다.③ 미성년자와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미성년자와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정답: O약취는 사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보호받던 상태에서 떼어 내 자기 지배 아래 두는 것이다. 아이는 그 자리에 있었어도 부모를 쫓아내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세웠다면 보호상태가 끊긴 것이다.④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한 경우, 감금죄만 성립하고 미성년자유인죄는 이에 흡수된다.정답: X유인은 사람을 꾀어 데려온 것으로 끝나고, 그 뒤에 가둔 것은 새로 만들어 낸 자유의 침해다. 감금이 유인에 흡수되지 않고 두 죄가 함께 선다. 앞의 죄가 뒤의 죄를 흡수하려면 뒤의 침해가 앞의 죄에 이미 들어 있어야 한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약취·유인과 강간·추행의 죄 →← 14번16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