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2차

형사절차 종합사례형 종합

39.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A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후, 권총으로 살해하였다. 범행장면은 현장 인근의 건물에 적법하게 설치된 CCTV에 녹화되었다. 사법경찰관 P는 CCTV 관리자가 녹화저장장치에서 甲의 범행장면이 복사된 이동식 저장장치(이하 ‘USB’)를 건네주자 이를 압수하였다. 이후 P는 권총의 구매 경위를 수사하기 위하여 甲의 이메일 계정을 압수하였다. 압수된 이메일에는 B가 甲에게 “권총을 구매하여 택배로 보냈다.”는 내용이 있었다. 검사는 甲을 살인죄로 기소하면서 USB와 이메일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USB에 저장된 파일이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CCTV에 녹화된 甲의 얼굴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CCTV 관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임의제출하였더라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USB에 저장된 CCTV 영상이 범죄 당시 현장의 영상이라는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메일 작성자인 B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甲에게 이메일을 보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도 증거로 할 수 없다.

선택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형사법 39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USB에 저장된 파일이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정답: O

    저장매체에 담긴 자료는 옮겨 담는 사이에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사본을 쓰려면 인위적인 손질 없이 원본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는 점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 동일성이 밝혀지지 않으면 그 사본은 무엇을 담은 것인지 알 수 없어 증거로서의 자격을 잃는다.

  2. CCTV에 녹화된 甲의 얼굴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CCTV 관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임의제출하였더라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얼굴은 개인정보이지만 그 관리자가 스스로 낸 것은 수사기관이 강제로 가져온 것이 아니다. 임의제출로 적법하게 압수된 것이어서 위법수집증거가 되지 않는다. 정보주체의 동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문제이고, 증거로 쓸 수 있는지는 압수가 적법했는지로 정해진다.

  3. USB에 저장된 CCTV 영상이 범죄 당시 현장의 영상이라는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영상이 그 시각 그 자리를 담은 것인지가 증명의 대상이라면 사람의 진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기계가 남긴 자국이므로 전문법칙이 걸리지 않는다. 같은 영상이라도 그 안에 담긴 사람의 말을 증거로 쓰려 하면 그때는 전문법칙이 걸린다.

  4. 이메일 작성자인 B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甲에게 이메일을 보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도 증거로 할 수 없다.

    정답: X

    작성자가 부인해도 길이 닫히지 않는다. 디지털포렌식 자료나 감정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초한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로 쓸 수 있다. 제313조 제2항은 진술자가 부인해 증거가 통째로 막히던 문제를 풀기 위해 마련된 통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