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년 2차

형사절차 종합사례형 종합

36.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법경찰관 P는 甲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하면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甲의 집에서 그의 컴퓨터를 압수 ・수색 하였다. P는 甲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하드카피 방법으로 복제본을 생성한 후,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지고 나왔다. P는 甲에게 참여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甲의 참여 없이 반출한 복제본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에 해당되는 성폭력범죄 동영상 파일을 발견하였다. 이후 P는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 동영상 파일을 압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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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형사법 36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사법경찰관 P는 압수목록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규격과 개수를 기재한 후, 하드카피 방법으로 복제본을 생성한 때 지체 없이 甲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X

    전자정보의 압수목록은 탐색·선별로 압수할 정보가 정해진 뒤 파일 명세를 특정해 교부한다 — 하드디스크 규격·개수로는 부족하다(대판 2017도13263).

  2. ② 압수・수색 영장집행은 甲의 집에서 하드디스크 복제본을 생성한 때 종료된 것이므로 탐색과정에서는 甲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반출한 복제본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도 압수·수색 집행의 일부라 피의자에게 참여 기회를 주어야 한다(대결 2011모1839 전합).

  3. ③ 甲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함에 있어서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할 염려 등이 있더라도 사전에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甲에게 통지하여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정답: X

    미리 알리면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집행 일시·장소의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22조, 대판 2012도7455).

  4. ④ 성폭력범죄 동영상 파일을 우연히 발견하고,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았다 하더라도 이 동영상 파일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한 탐색 중 발견한 별건 정보는 뒤에 영장을 받아도 위법수집증거라 증거능력이 없다(대결 2011모1839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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