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2차

형법각론 - 사회적 법익문서에 관한 죄

23.문서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컴퓨터의 기억장치 중 하나인 램(RAM, Random Access Memory)은 기억장치 또는 저장매체이기는 하나 임시적인 기억 또는 저장에 활용되는 매체에 불과하여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은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여야 할 법령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며, 그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거짓된 기재가 없더라도 그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형법」 제228조 제2항의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등록증’은 공무원이 작성한 모든 등록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자에게 그 자격이나 요건에 상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능 등을 인정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작성한 증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여 동법 제228조 제2항의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자가 해당 주민등록증을 본인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 상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형법」 제230조 공문서등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부실의 사실’이라 함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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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형사법 23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컴퓨터의 기억장치 중 하나인 램(RAM, Random Access Memory)은 기억장치 또는 저장매체이기는 하나 임시적인 기억 또는 저장에 활용되는 매체에 불과하여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은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램에 올라온 전자기록도 그 상태에서 읽히고 쓰여 사무처리에 실제로 쓰인다. 잠시 머문다는 이유로 빼면 화면에서 고쳐 넘긴 조작이 통째로 빠져나가므로 여기의 전자기록에 든다.

  2.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여야 할 법령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며, 그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거짓된 기재가 없더라도 그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정답: X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벌하는 것은 내용이 진실에 어긋나게 적힌 것이다. 사실관계를 그대로 적었는데 법령의 적용만 잘못했다면 그것은 판단의 오류일 뿐 허위 기재가 아니다.

  3. 「형법」 제228조 제2항의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등록증’은 공무원이 작성한 모든 등록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자에게 그 자격이나 요건에 상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능 등을 인정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작성한 증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여 동법 제228조 제2항의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여기의 등록증은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그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게 인정해 주는 증서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적어 둔 것에 그쳐 여기에 들지 않는다.

  4.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자가 해당 주민등록증을 본인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 상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형법」 제230조 공문서등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정답: X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문서를 본래 쓰임대로 썼을 때 선다. 주민등록증의 본래 쓰임은 그 명의인이 자기 신분을 밝히는 것이므로, 남의 것을 가족 것이라며 내민 것은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다.

  5.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부실의 사실’이라 함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이 죄는 허위신고로 공적 장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리게 함으로써 선다. 부실의 사실이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뜻을 가지는 사항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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