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2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절도죄·강도죄

19.다음 사례 중 甲의 행위가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A는 B가 운영하는 피씨방을 이용하고 나오면서 자신의 핸드폰을 두고 왔는데, 그때 B의 피씨방을 이용하고 있던 甲이 A가 두고 간 핸드폰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갔다.

㉡ 甲은 A로부터 그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다녀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녀오던 중, 마음이 변하여 A에게 오토바이를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타고 가버렸다.

㉢ A는 지하철 선반 위에 올려둔 가방을 깜빡 잊고 그대로 지하철에서 내렸고, 이를 본 甲은 A가 가방을 두고 내린 것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틈을 타 그 가방을 들고 지하철에서 내렸다.

㉣ 甲은 자신의 토지를 임차하여 대나무를 식재하고 가꾸어 온 A의 대나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벌채하여 갔다.

㉤ 甲은 A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식재한 자신의 감나무에 열린 감을 수확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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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형사법 1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

    정답: X

    ㉡을 함께 묶은 것이 어긋난다. 심부름을 부탁받아 맡아 둔 오토바이를 돌려주지 않은 것은 남의 점유를 깨뜨린 것이 아니라 맡아 둔 것을 자기 것으로 삼은 횡령이다. ㉠㉣㉤과 같은 자리에 놓을 수 없다.

  2. ㉡㉢㉤

    정답: X

    ㉡은 심부름을 부탁받아 맡아 둔 오토바이를 돌려주지 않은 것이라 횡령이고, ㉢은 지하철에서 내린 승객의 가방이 아직 아무의 지배에도 들어가지 않아 점유이탈물횡령이다. 절도로 모이는 ㉠㉣㉤과 갈린다.

  3. ㉠㉢㉣

    정답: X

    ㉢은 선반 위 가방이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들어가지 않은 점유이탈물이어서 절도가 아니다. 관리자의 지배가 미치는 피씨방 안의 핸드폰과는 자리가 다르다. 어디까지가 남의 지배 아래인지가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을 가르는 유일한 잣대다.

  4. ㉠㉣㉤

    정답: O

    ㉠은 피씨방 주인의 지배 아래 들어간 물건, ㉣은 임차인이 심어 가꾼 대나무, ㉤은 권원 없이 심어 토지 주인의 것이 된 나무의 열매다. 셋 모두 남의 점유나 소유를 깨뜨린 것이어서 절도죄로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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