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년 2차

형법총론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예비음모

21.(가)와 (나)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가) 甲은 A주식회사에 본인 소유 토지를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A주식회사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중 일부를 교부받았으나, 乙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런데 그 이전에 甲은 A주식회사로부터 계약금 중 3/4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A주식회사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해 주어 甲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A주식회사가 甲의 아무런 협력 없이도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에 의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주었다. (나) 丙은 B에게 본인 소유 임야를 매도하고 일부 잔금까지 지급받았음에도 다시 그 임야를 丁에게 매도하여 계약금을 지급 받은 후, 丁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甲과 丙은 각각 A주식회사와 B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甲과 丙의 행위로 인해 A주식회사와 B에게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
㉢丙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甲과 丙에게는 배임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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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형사법 21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 甲과 丙은 각각 A주식회사와 B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정답: O

    중도금 등을 받아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다(대판 2019도16228).

  2. ㉡ 甲과 丙의 행위로 인해 A주식회사와 B에게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

    정답: X

    배임죄의 손해는 실해 발생의 위험으로 족하고, 丙은 제2매수인 앞으로 가등기만 마쳐 현실적 손해가 아닌 위험만 생겼다(대판 2008도3766).

  3. ㉢ 丙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이중매매한 매도인이 제2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마쳐 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도3766).

  4. ㉣ 甲과 丙에게는 배임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정답: X

    매수인에게 가등기를 해 준 甲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배임죄 기수이고, 丙도 가등기로 기수라 둘 다 미수가 아니다(대판 2019도16228, 대판 2008도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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