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년 2차

증거전문법칙

38.전문법칙의 예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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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형사법 38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사법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경우, 그 진술이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증명되고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인 사법경찰관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X

    검증조서에 적힌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은 검증 결과가 아니어서 진술조서의 요건(원진술자의 진정성립·반대신문 등)을 갖춰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6항).

  2. ② A는 살인현장을 목격한 친구 B가 “甲이 길가던 여자를 죽였다.”고 말한 내용을 자필 일기장에 작성하였고, 훗날 이 일기장이 甲의 살인죄 공판에 증거로 제출된 경우, 이 일기장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진술기재서(류)에 해당된다.

    정답: X

    들은 말을 적은 일기장은 전문진술을 기재한 재전문서류라, 제313조 요건에 더해 제316조 제2항 요건까지 갖춰야 한다(대판 2005도9561).

  3. ③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 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라 하더라도 불법적인 업무과정에서 작성한 문서는 신용성이 없으므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업무상 계속적·기계적으로 적은 문서는 그 업무가 불법이어도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대판 2007도3219).

  4. ④ 甲이 살인죄로 공소제기된 공판에서 A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B가 생전에 자신에게 “甲이 C를 살해하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경우, B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O

    원진술자가 사망한 경우의 전문진술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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