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년 2차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30.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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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형사법 30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영장에 의하여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안에서의 피의자 수색이 허용된다.

    정답: X

    체포영장으로 체포할 때 타인 주거에서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영장 없이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2.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정답: O

    현행범 체포현장에서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고, 계속 압수하려면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청구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17조 제2항).

  3. ③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관련 정보를 선별한 뒤 무관한 정보를 지우거나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면 영장 없는 압수라 위법하고, 사후영장·동의로 치유되지 않는다(대결 2021모1586).

  4. ④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정답: O

    공소제기 전 압수물의 환부·가환부는 청구가 있으면 검사가 해야 하고, 검사가 거부하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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