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년 2차

증거전문법칙

37.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년 형사법 37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녹음파일에 담긴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녹음파일에 담긴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진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O

    무엇을 증명하려는지가 기준이다 — 발언 내용이 참인지를 증명하면 전문증거, 그런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면 본래증거다(대판 2014도10978 전합).

  2. ②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A의 진술을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들은 말을 원진술 내용이 참이라는 간접사실로 쓰면 결국 원진술의 진실성이 문제되므로 전문증거다(대판 2020도17109).

  3. ③ 전문증거라도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증인의 신용성을 탄핵하기 위한 탄핵증거로 제출된 경우에도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당사자가 동의한 전문증거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탄핵증거는 증명력만 다투므로 전문법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제318조의2 제1항).

  4. ④ A에 대한 사기죄로 공소제기된 甲의 공판에서 甲이 자신의 처에게 보낸 “내가 A를 속여 투자금을 받았는데 그 돈을 송금한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이 메시지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정답: O

    피고인이 보낸 문자라도 그 내용대로 속여 돈을 받았는지를 증명하려 한다면 진술서에 해당하는 전문증거다(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