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2차

형법총론고의·과실

3.범죄의 주관적 요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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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형사법 3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고의의 본질에 관한 용인설(인용설)에 따르면 구성요건적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만으로도 고의가 인정되어 미필적 고의는 고의에 포함되나, 인식 있는 과실은 고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O

    용인설은 결과가 나도 좋다고 받아들였는지를 고의의 표지로 삼는다. 그 마음이 있으면 미필적 고의가 되고, 결과를 내다보면서도 나지 않으리라 믿었다면 인식 있는 과실에 머문다.

  2. 회사의 노동조합 홍보이사가 노조 사무실에서 ‘새벽 6호’라는 책자를 집에 가져와 보관하고 있다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소지죄로 체포된 경우, 그 홍보이사에게 목적범인 이적표현물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적행위를 하려는 목적의 확정적 인식이 있어야 한다.

    정답: X

    목적범의 목적은 확정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확정적 인식까지 요구하면 속마음을 증명하지 못해 목적범이 사실상 성립하지 못한다. 확정적 인식을 요구하는 것과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는 것은 목적범의 문턱을 크게 바꾼다.

  3.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 O

    예비죄는 목적범이면서 고의범이다. 살인을 하겠다는 목적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준비행위를 한다는 인식까지 있어야 한다. 목적과 고의를 나누어 묻는 자리다. 목적범에서 목적과 고의를 나누어 묻는 이 구조는 예비죄 전반에 그대로 적용된다.

  4.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입증할 수 밖에 없다.

    정답: O

    고의는 마음속의 일이라 직접 꺼내 보일 수 없다. 그래서 범행 전후의 행동과 정황처럼 고의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을 쌓아 증명하는 길이 허용된다. 고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정황을 어떻게 쌓는지가 사실상 유무죄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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