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년 2차

강제처분구속

32.구속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년 형사법 32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5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반환사유 등을 적은 영장반환서에 해당 영장을 첨부하여 즉시 법원에 반환하여야 하고, 구속영장이 여러 통 발부된 경우에는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O

    영장 유효기간 안에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면 즉시 반환하고 여러 통이면 모두 반환하며, 사법경찰관은 검사를 거쳐 반환한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5조).

  2. ②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는 구속사유의 존부를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정답: O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는 신청이 없어도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3. ③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의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정답: O

    구속적부심문조서는 법원이 작성한 문서로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된 문서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대판 2003도5693).

  4. ④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의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피의자에게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정답: X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 2022년 개정으로 사본 교부가 의무가 됐다(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제209조).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