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2차

강제처분구속

32.구속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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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형사법 3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5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반환사유 등을 적은 영장반환서에 해당 영장을 첨부하여 즉시 법원에 반환하여야 하고, 구속영장이 여러 통 발부된 경우에는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O

    영장은 정해진 기간 안에 쓰지 않으면 되돌려 주어야 한다. 여러 통이 발부되었다면 어느 하나도 남겨 두지 않고 모두 반환해야 남은 영장으로 집행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2.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는 구속사유의 존부를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정답: O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가 반드시 직접 만나 물어야 한다. 신청이 있어야 열리는 절차가 아니라 지체 없이 해야 하는 필수 절차다. 영장실질심사를 필수로 둔 것은 서면만 보고 사람을 가두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3.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의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정답: O

    적부심 조서는 공판 절차나 그에 준하는 절차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어서 제311조에 들지 않는다. 다만 법관이 절차에 따라 만든 서면이므로 제315조 제3호의 문서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의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피의자에게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정답: X

    무엇을 근거로 붙잡히는지는 신청을 기다릴 일이 아니다.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정해져 있다. 제시와 사본 교부를 모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붙잡는지 확인하고 다툴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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