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전문법칙의 예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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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형사법 38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① 사법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경우, 그 진술이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증명되고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인 사법경찰관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X
검증조서에 딸려 들어간 남의 진술은 검증의 결과가 아니라 별개의 진술이다. 작성자인 사법경찰관이 진정성립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진술을 한 사람 쪽의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한다.
② A는 살인현장을 목격한 친구 B가 “甲이 길가던 여자를 죽였다.”고 말한 내용을 자필 일기장에 작성하였고, 훗날 이 일기장이 甲의 살인죄 공판에 증거로 제출된 경우, 이 일기장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진술기재서(류)에 해당된다.
정답: X
일기장을 쓴 사람은 현장을 본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을 전해 들은 사람이다. 진술이 두 번 건너온 재전문서류이므로 제313조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16조 제2항의 요건까지 갖춰야 한다.
③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 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라 하더라도 불법적인 업무과정에서 작성한 문서는 신용성이 없으므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제315조 제2호가 신용하는 것은 그때그때 기계적으로 적어 나갔다는 작성 방식이다. 그 업무가 불법이었다는 사정은 적는 방식의 신용성을 흔들지 않으므로 그것만으로 증거능력이 사라지지 않는다.
④ 甲이 살인죄로 공소제기된 공판에서 A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B가 생전에 자신에게 “甲이 C를 살해하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경우, B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O
증인이 법정에서 옮기는 것은 죽은 사람의 말이다. 원진술자가 나올 수 없는 경우이므로, 그 말이 특히 믿을 만한 상태에서 나왔음이 증명된 때에만 증거로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