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2차

증거전문법칙

38.전문법칙의 예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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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형사법 3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사법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경우, 그 진술이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증명되고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인 사법경찰관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X

    검증조서에 딸려 들어간 남의 진술은 검증의 결과가 아니라 별개의 진술이다. 작성자인 사법경찰관이 진정성립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진술을 한 사람 쪽의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한다.

  2. A는 살인현장을 목격한 친구 B가 “甲이 길가던 여자를 죽였다.”고 말한 내용을 자필 일기장에 작성하였고, 훗날 이 일기장이 甲의 살인죄 공판에 증거로 제출된 경우, 이 일기장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진술기재서(류)에 해당된다.

    정답: X

    일기장을 쓴 사람은 현장을 본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을 전해 들은 사람이다. 진술이 두 번 건너온 재전문서류이므로 제313조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16조 제2항의 요건까지 갖춰야 한다.

  3.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 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라 하더라도 불법적인 업무과정에서 작성한 문서는 신용성이 없으므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제315조 제2호가 신용하는 것은 그때그때 기계적으로 적어 나갔다는 작성 방식이다. 그 업무가 불법이었다는 사정은 적는 방식의 신용성을 흔들지 않으므로 그것만으로 증거능력이 사라지지 않는다.

  4. 甲이 살인죄로 공소제기된 공판에서 A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B가 생전에 자신에게 “甲이 C를 살해하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경우, B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O

    증인이 법정에서 옮기는 것은 죽은 사람의 말이다. 원진술자가 나올 수 없는 경우이므로, 그 말이 특히 믿을 만한 상태에서 나왔음이 증명된 때에만 증거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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